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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대면 신용대출도 중도 상환 수수료 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0-12 15:21:55

신한은행 0.7~0.8% 부과…"대출 총량 관리"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비대면 대출까지 번지고 있다. 대면 대출에만 물렸던 해약금을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해약금(수수료)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대면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1년짜리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으면 해약금을 받았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에는 해약금을 물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국이 제시한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5~6%대)을 맞추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 상환해약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대출에서도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금의 0.8%, 변동금리의 경우 0.7% 수수료가 붙는다.

은행권은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공모주 청약자금이 반환되는 즉시 갚아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예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신한은행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7월부터 대면, 비대면 구분 없이 모든 신용대출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신용대출 관련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역대급 당국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만기 전 대출 해지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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