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남규 기자
2021-06-06 15:15:39

2021년 4월 9일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 모습. [사진=NH투자증권 ]


여러 증권사에서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공모주 중복청약이 이달 20일부터 금지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IPO를 진행할 예정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중복청약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모주 주관 증권사가 공모주를 배정할 때 투자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게 특징이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주 청약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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