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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셋값 급등…올 들어 최고로 올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8-06 15:20:16

이번 주 들어 서울 전세값 상승, 경기까지 확산

[자료=한국감정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하며 지난주(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조사 이후 8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전국 전셋값은 서울보다 높은 0.20% 올랐고, 수도권(0.22%)과 지방(0.18%) 모두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서울의 경우 전세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전셋값이 0.30%나 급등했다. 강북권에선 성동(0.23%)과 마포(0.20%) 등이 많이 올랐다.

경기의 전세가는 0.29%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비수도권에선 세종시의 상승세가 단연 두드러진다. 세종 전세가격은 이번 주 2.41% 올라, 올 들어서만 벌써 19.15%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 양호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랐고, 경기도 역시 0.1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구리시는 0.48%나 급등했다.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 구리 갈매지구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 여파로 세종시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2.77%나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라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세종시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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