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85%, 10년물 3.520%, 20년물 3.56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은 3.585%, 10년물과 20년물 각각 4.520%와 4.665%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연평균 수익률 3.9%) △10년물 약 56%(연평균 수익률 5.6%) △20년물 약 149%(연평균 수익률 7.4%)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에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내달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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