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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22 14:08:40

2025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7431건

활용률 처음으로 10%대 넘어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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