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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제도 개편…시총 상위 100위는 지정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29 08:01:23

주가 상승요건, 개별종목 → 코스피…코스닥 각 시장 시장 주가지수로 변경

재지정 제한 기한 강화…30영업일 → 60영업일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경고종목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시총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존 지정 종목은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 상승요건의 산정 방식 변경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각 시장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일 때로 바뀐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스닥지수가 10% 올랐다면 코스닥 상장 종목이 1년 전 종가 대비 210% 이상 상승해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대형주를 해당 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대형주의 상승까지 경고종목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재지정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기존 30영업일이던 재지정 제한 기간이 60영업일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경고 기능을 높이겠다"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대상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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