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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해외 도피 등 죄질 중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22 11:15:20

24억 횡령 혐의…특검 "범죄수익 사적 소비" vs 김씨 "개인 비리, 특검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며 “범죄수익으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 도피 중에도 고급 숙소에 머무는 등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출국했고 도피 과정에서도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로 규정되며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며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것이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과 함께 약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이 정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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