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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2-21 10:52:07

"AI 기본법 대비 차원"…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쏠린 눈

동의 안 하면 카톡 못 쓴다?…"AI 신규 서비스 위한 절차일 뿐"

카카오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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