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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능은 데이터가 결정"... 셀렉트스타, 중기·스타트업 AI 개발 지원 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데이터 및 신뢰성 평가 전문기업 셀렉트스타(대표 김세엽)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8년 연속 선정으로 국내 AI 데이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26일 셀렉트스타는 이번 선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AI 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 기본 모달리티를 넘어 영상에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복합 형태의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까지 아우른다. 특히 법률과 행정, 의료 등 전문 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인 고난도 데이터 구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최근 기업들의 AI 도입 트렌드인 사내 구축형 거대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수요에 맞춘 서비스도 강화했다. 기업용 문서 데이터 정제 및 구조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셀렉트스타는 현재 정부 주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SK텔레콤 컨소시엄의 데이터 파트를 담당하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입증받고 있다. 실적도 뒷받침된다. 셀렉트스타는 현재까지 총 184건의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 및 로봇 제어 분야 등 5개 수요기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등 대기업을 포함해 330개 이상의 고객사와 2억 건 이상의 데이터 작업을 수행해 온 노하우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AI 성능의 출발점은 결국 데이터의 품질"이라며 "8년 연속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업들이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4:06:22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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