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투자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낮추고 반도체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실상 ‘전략 산업 예외’가 제도권에서 처음 구체화된 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금융 리스크와 산업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34%)를 허용하는 특례가 등장했고 2025년 들어 정부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새로운 사업 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항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신규 팹·신규 JV 투자에 큰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지분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필요 자금이 절반으로 줄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등 정부 지정 전략 산업의 경우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EUV·HBM·패키징 장비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고가 설비 도입이 잦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정부 특례가 시행되면 금융 자회사 역할을 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회사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이닉스는 공장·장비를 임차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고가 장비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가진 SK와 달리 삼성은 직접적인 손자회사 규제는 없지만 장비 리스·합작투자 등 선택지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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