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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03 08:12:04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치대상자 정보 접근성 강화 목소리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 제재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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