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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상담·접수…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2-21 16:17:22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 기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일부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를 제삼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은행이 맡고,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각 시·군 내 관할 우체국의 우편·금융업무 등을 총괄)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부터 판매가 개시된다.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 상황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우선 13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SC제일·카카오뱅크·토스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먼저 도입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2금융권에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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