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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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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11 08:19:56

1심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뒤집혀···도시정비법 해석 새 기준 될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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