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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반등에 흔들리는 시장… 대책 효과는 이제부터가 본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대책의 실패보다 시장의 단기적 ‘반작용(ripple effect)’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잇따른 규제로 호가가 단기간 잡히기 전, 대기수요와 고가 재건축 중심의 비정형 거래가 먼저 반응하며 통계가 왜곡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일 부동산원 주간 가격 변동률이 반등한 것도 특정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통계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담동 동양파라곤, 신반포2차, 리센츠 등 이른바 ‘초우량 단지’의 최고가 거래는 시장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물 절벽으로 공급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고가 단지 중심의 개별적 거래가 이뤄지면서 평균값이 상승한 것일 뿐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단계적 효과는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 강화, 대출규제 강화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6~10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책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단기 가격탄력성 확대를 ‘대책의 내성 증가’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전세 매물 축소, 금리 안정 기대감, 공급 축소에 따른 신규 분양 선호 확산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가격 조정 여력이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 확대책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급 신호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공급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기대심리가 빠르게 조정된다는 것이 과거 사례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 가격 움직임만으로 대책의 성패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의 실효성은 3~6개월의 중기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 이후 공급 확대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면 가격 안정 기조는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1-20 16:43:57
"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1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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