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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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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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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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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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