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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의정] 인천 지역 학생 스스로 미래 설계할 기반 마련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10-30 09:32:54

임지훈 의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가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민족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문화유산교육 책무(제3조)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제5조)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규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문화 자산 보존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제 인천의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 졌다”며 “문화유산을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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