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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