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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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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9-23 17:21:57
사진위메프
[사진=위메프]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담은 항고장을 냈다.
 
비대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막대한 피해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법부가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 뜻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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