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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DC 1차 인가 제외된 증권사…계열사 통한 간접 참여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0-23 06:33:00

제도 초기엔 증권사 중심…이해상충 우려로 VC·자산운용만 인가

대형 증권사"계열사에 맡기는 방향 검토"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를 통한 간접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사는 BDC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권업계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을 표하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BDC 도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DC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를 받은 운용사는 직접 BDC를 설정·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IB(투자은행) 역량을 활용한 투자 기업 발굴과 운용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증권사가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IB 부문을 보유한 증권사는 비상장 기업 투자 경험과 기업 분석 역량이 풍부해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증권사가 제외됐다. 증권사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나 과거 부실 투자 기업의 기존 주식(구주)을 BDC에 편입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초기 BDC 참여 주체는 벤처캐피탈(VC)과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내부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최소 모집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조달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증권업계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 BDC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기업 발굴과 인큐베이팅, IPO(기업공개) 등에서 이미 혁신기업 지원 역량을 쌓아왔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BDC 조기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들은 직접 운용보다는 계열사 중심의 참여 방안을 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 등 계열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와 투자 구조는 증권사가 담당하더라도 실제 운용 주체는 계열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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