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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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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10-22 13:24:43
지난해 5월 2일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2일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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