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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0-22 09:49:12

가격 인상 효과 발생…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내린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기존 인하 폭(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LPG부탄은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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