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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10-16 13:48:03

자치구 임의 심의 60% 축소·재정비사업 절차 1개월 단축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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