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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교통사고 브로커 '허위입원' 유혹...자보사기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09-30 14:11:44

상반기 치료비 과장청구 140억원…전년比 8배↑

"공진단·첩약 미끼 불법 유인...대면진료 없이 입원 처리도"

공진단 보험사기 사례 이미지금융감독원
공진단 보험사기 사례. [이미지=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입원해야만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 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지난해 상반기(약 17억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부담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 입원 유도, 치료 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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