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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미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2-23 16:44:36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지급정지 다수…"재심사나 주기적 점검 제대로 안 해"

각 은행 개선계획 이행 현황 내년 중 점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가상계좌 180억8000만좌 중 재판매 계좌는 6억6000만좌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223좌 중 72.5%인 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사례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은행의 개선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표이사의 바람직한 총괄 관리의무를 설명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 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위상을 여타 C-레벨(Level) 수준으로 격상(직무독립성,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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