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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시, 명절 성수품 원산지 거짓 표시 집중 단속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9-16 08:06:43

추석 수산물 소비 증가… 원산지표시 이행 특별점검

인천광역시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추석을 앞두고 조기·명태·병어 등 명절 성수품 원산지 거짓 표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4년 수산물 판매업소 8256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동호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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