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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숨은 금융자산 18.4조원...금융당국 "찾아가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09-14 14:10:53

15일부터 7주간 전금융권 캠페인...예금·보험금·카드포인트 등 조회 가능

'파인' 홈페이지·'어카운트인포' 앱으로 확인...100만원 이하는 즉시 환급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잊고 있던 통장이나 보험금과 카드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볼 시기다. 금융당국이 15일부터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장기간 잊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과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이다. 6월 말 기준 18조4000억원으로 2021년 말(15조9000억원)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해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금융회사들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객에게 이메일·문자·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는 간단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금융권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 100만원 이하 예·적금과 투자자예탁금, 신탁은 즉시 환급도 가능하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와 현금화도 할 수 있다. 다만 미청구 보험금이나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주권 배당금 등은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 개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캠페인 과정에서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요구 △환급 수수료 명목 금전 이체 요구 △인터넷주소(URL) 제공 등은 없으므로 이런 요구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과 보험금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재투자 수익을 상실하고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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