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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24 15:46:49

신통기획 연계해 조합 설립 시점 앞당겨… 이주비 규제엔 "예외 적용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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