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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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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6-26 08:37:15
청량리역 일대 전경연합뉴스
청량리역 일대 전경[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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