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요일
맑음 서울 29˚C
흐림 부산 19˚C
흐림 대구 18˚C
맑음 인천 24˚C
흐림 광주 23˚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18˚C
맑음 강릉 20˚C
흐림 제주 21˚C
건설

'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22 14:05:09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국민카드
LX
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KB증권
미래에셋
신한금융지주
DB손해보험
농협
메리츠증권
DB그룹
DL이엔씨
국민은행
종근당
우리은행_1
NH투자증
우리은행_2
한화
신한은행
NH
수협
대원제약
SK하이닉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