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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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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6-26 11:02:24
LH청사 전경사진LH
LH청사 전경[사진=LH]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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