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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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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부장
2025-06-04 14:32:22

사유 중복·기한 지연 공시 문제 심각…"펀드비교 공시 시스템 추진"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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