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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일시 보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熊茂伶,胡友松
2025-05-30 11:46:20
지난 25일 헬리콥터를 타고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무효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CAFC는 판결문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항소심 관련 문서를 심의하는 동안 해당 안건에 관한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영구적 금지 명령 집행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CAFC의 판결이 나온 날, 워싱턴에 위치한 또 다른 연방법원인 콜롬비아특구연방지방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다수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을 잠정 중지시켰다. 이는 미국의 2개 소기업이 지난달 22일 연방정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28일 뉴욕에 위치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를 근거로 다수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IEEPA'는 글로벌 관세 명령, 보복관세 명령, 불법 거래 관련 관세 명령을 내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5개 소기업과 미국 12개 주가 각각 지난달 14일과 23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콜롬비아특구연방지방법원 모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중지시켰다. 다만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추가 징수한 관세 등 기타 법률을 근거로 단독 징수된 관세는 해당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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