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IT는 28일 판결을 통해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 의회가 '제한 없는 과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미 의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를 제한하는 권한을 설정한 바 있다.
앞서 4월 23일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동참한 주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몬트 등이다. 12개 주는 이날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합법적 권한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그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집행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