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