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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국가 경호는 유지...거처 논의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4-04 15:44:29

경호처·경찰, 최대 10년간 경호 계획 수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아주경제신문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아주경제신문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자진 사퇴나 파면된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경호가 제공된다.
 
이 기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분간 대통령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받고 경찰의 외곽 경비와 순찰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까지 국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경찰이 경호 임무를 인수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호 안전과 주민 불편을 고려해 별도 주거지 제공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최근 정치적 긴장 상황을 반영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기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여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두 번째 사례가 됐으며 퇴임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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