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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국가 경호는 유지...거처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자진 사퇴나 파면된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경호가 제공된다. 이 기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분간 대통령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받고 경찰의 외곽 경비와 순찰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까지 국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경찰이 경호 임무를 인수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호 안전과 주민 불편을 고려해 별도 주거지 제공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최근 정치적 긴장 상황을 반영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기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여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두 번째 사례가 됐으며 퇴임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주목된다.
2025-04-04 15:44:29
尹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파면 후 첫 메세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공식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고, 그 파급 효과 역시 심각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25-04-04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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