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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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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3-07 14:14:5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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