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야 #여 #정치 관련기사 [편집인 칼럼] 관광이 길을 열고, 경제에 이어 정치가 뒤따라 [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코스닥 10곳 중 8곳 상장 후 실적 추정치 달성 못해…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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