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야 #여 #정치 관련기사 '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속보] 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병력 투입…국군 통수 의무 위반" 유정복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속보] 헌재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도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