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세가 사라지는 호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보복과 협정 파기 압박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대(對)한국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이재명 정부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막힐 경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국가에 별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 차 석좌는 "이전 행정부가 사용한 적 없는 조항이지만 적용 시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며 "고된 협상 끝에 맺은 동맹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주력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차 석좌는 자동차 부문의 현대차그룹, 전자 부문의 삼성과 SK, 제약의 셀트리온, 화학의 LG와 롯데 등을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으로 꼽았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 미 행정부는 기업 30만 곳에서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를 토해내야 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 석좌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협정 철수는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국이 확보한 안보적 가치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양보를 이끌어낸 수단이 무력화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_388_136.png)
![[CES 2026] 정의선 승부수 결실…현대차그룹 아틀라스, CNET 선정 최고 로봇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12529826580_388_136.png)


![[현장]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1530683390_388_136.jpg)


![[CES 2026]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AI칩 공동 개발…피지컬 AI 인프라 구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05356431736_388_136.jpe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