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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후 바로 국무회의 소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12-14 17:46:45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철저한 안보와 치안 유지를 긴급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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