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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2-18 15:24:54
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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