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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1-19 14:11:00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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