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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주도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0-15 16:05:5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관광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를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UAM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AM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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