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08-14 15:44:28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과감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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