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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7-26 17:10:01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조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6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에 걸쳐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가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전, 김 전 대표가 김 위원장과 주가 시세조작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2월 27일, 카카오와 SM엔터 간의 파트너십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모든 방안’에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카카오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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