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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7-17 12:16:40

김 위원장 "불법 지시 없었다"...검찰 "2400억원 투입해 시세 조정"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김 위원장를 조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 위원장가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 위원장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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