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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 수사 국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 당국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홈플러스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 과정,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맞춰져 있다. ABSTB는 기업이 납품 대금 등 매입채무를 기초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상품이 증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판매된 금융상품으로, 회사나 주주사는 발행이나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단기 자금 조달이 급격히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을 거친 뒤 외부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차입 규모와 상환 구조는 적정했는지,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의 재무 전략도 이런 평가의 한 축으로 언급된다. ABSTB를 둘러싼 시각 차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법적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자금 조달 구조 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여부, 위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발행 주체와 별개로, 실질적인 자금 운용 판단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회생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총괄해 온 관리인과 핵심 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나 매각 절차 등 회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넓다. 회사는 회생 절차의 목표를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절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수사와 책임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정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6-01-0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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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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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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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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