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027년 3월까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콘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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