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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출 4천억원 줄어든다…순액법 적용으로 실적 하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3-18 16:06:08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고의 인정…최고 수위 제재 예상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안건 상정…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약 4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카카오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공표한 지난해 매출(8조1천58억원)도 4천억원이 감소해 8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천1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부터 적용해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고 판단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진행하는 주총에서 당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류긍선 현 대표의 1년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류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말 택시 업계와 약속한 서비스 개편, 규제 이슈 대응 등 시급한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류 대표가 '결자해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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