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집중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2-29 09:51:44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은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 점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9일까지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시행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큰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은 별도로 특별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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